2013년도 제조부문 노임단가
ㅇ 조사목적 : 매년 9월중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(일급)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기준이 되는
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
ㅇ 조사근거 : 「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」 시행규칙 제7조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(승인번호 : 제34005호)
ㅇ 조사기간
- 조사기준일 : 2012. 9. 30
- 조사대상기간 : 2012. 9. 1 ~ 9. 30
- 조사실시기간 : 2012. 10. 8 ~ 11. 9
ㅇ 조사대상 :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시종사자 20~299인 중소제조업 1,200개업체 (단, 산업중분류 기준 12. 업종은 제외)
ㅇ 유의사항 : 조사노임(일급)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 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
되며,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.
ㅇ 본 평균 조사노임(일급)의 적용시점 : 공표일(2013. 1. 1)
ㅇ 첨부 : 2013년도 제조부문노임 1부. 끝.